YK

청구의 병합 본문

공인노무사 2차 대비/행정쟁송

청구의 병합

YK_laborlaw 2023. 7. 28. 16:20
728x90
320x100

<청구의 병합>

행정소송에서도 소송경제, 관련사건의 판결의 모순 저촉의 방지를 위해 하나의 절차 내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함께 심리, 재판하는 청구의 병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그와 관련된 실체적인 청구가 따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대문에 청구의 병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그 수인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청구의 병합을 위해서는 주된 청구인 취소소송 등에 관련청구가 병합되어야 하며,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로 청구 내용, 발생의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과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이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본체인 항고소송, 병합하여 제기된 소가 모두 관련청구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송이어야하고 후발적 병합의 경우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이어야 합니다.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행소법 15조에서 수인에 대한 청구의 원시적 병합, 동법 10조에서 수인에 대한 청구의 후발적 병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인에 대한 청구는 원시적, 후발적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 수인의 청구는 공동소송의 제소만이 가능하며 소송계속 중에는 소송참가만이 허용됩니다.

 

https://youtu.be/V4I9_sBhmtI

 

- YouTube

 

www.youtube.com

 

728x90
728x90

'공인노무사 2차 대비 > 행정쟁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 소송참가  (0) 2023.08.01
행정소송 소의 변경  (0) 2023.07.31
행정소송 관할  (0) 2023.07.26
취소소송(5) 제소기간  (0) 2023.07.25
취소소송(4) 행정심판전치주의  (0) 2023.07.2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