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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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과 이사..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는 것만으로 반사회질서행위는 아니고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민법 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건물의 사용대가인 차임, 토지사용 대가인 지료, 금전사용의 대가인 이자 등은 법정과실에 속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또한 독립한 물건이면 종물은 부동산, 동산을 가리지 않..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
물권-지배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형성권, 매매예약의 완결권-형성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연기적 항변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형성권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이 총회의 결의 없이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서 무효가 아니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된다. 사원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에 포함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수 없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어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 가능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ㅓ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즉 포괄대리는 안된다.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정이라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민법의 법원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 2.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적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 관습 3-1.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서의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3-2.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