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직전 사회보험법 최종 정리노트
1.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3명 포함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
간사 2명,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 포함 30명 이내 (+분야별 전문위원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 지방자치단체 권리나 의무 해당 국민 설명 노력
국가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 실시 & 공표
사회보장업무 전자적 관리 노력
3. 보건복지부장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공통 업무 기준 마련 가능
4.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서면), 취소 가능. (타인 피해 포기 불가)
5. 시행책임
사회보험 – 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 – 국가&지자체
6. ★비용부담★
사회보험 비용 –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 부담 / 국가 일부 부담 가능
공공부조(하위 소득 국민 사회서비스) – 전부/일부 국가&지자체 부담
사회서비스 – 수익자 부담 / 국가&지자체 일부 부담 가능
7 .★ 고용보험 소정급여일수★
1년 1-3 3-5 5-10 10
50세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8. 예술인
9개월/24개월 – 피보험단위
3개월/24개월 – 예술인
7일간 대기기간 (소득감소 4주 대기기간)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4일 근로내역 없어야 함)
9. 자영업자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1년/24개월 피보험단위
체납 1~2년 1회, 2~3년 2회, 3년~ 3회면 지급 제한
10. 고용보험 신고
신규고용/해고 다음달 15일
11. 육아휴직급여 신청 연장사유
천재지변,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
12.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13.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전문위원회 有, 위원장(노동부차관) 포함 20명,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 동수, 노동부장관 임명/위촉
14. 고용보험법 적용범위
농/어/임업 중 법인 X 4명 이하, 자가소비활동, 소규모 공사 미적용(주택법 제4조 공사 – 적용)
1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미적용 (일용근로자 / 3개월 이상 근속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 미적용
15. 건강보험법 제외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근로자, 비상근교직원, 소재지미상, 근로자 없는 고용주
16.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2년 내
개별연장급여 60일 내
훈련연장급여(선) 끝나야 개별/특별연장급여(후)
특별/개별(선후무관 동시 수급 불가)
노령연금 수급 중 구직급여 수급 가능
17. 심사/재심사
실업급여 이의 – 고용보험심사관 청구 (법령 위반 시 각하)
형제/자매 대리 가능
심리 공개 / 일방 희망 비공개 가능
18. 벌금/과태료
이직확인서 거짓 – 과태료
출석 거부 – 과태료
거짓 진술 – 과태료
미신고 – 과태료
불이익 처우 – 벌금
19. 산재 보험급여
장해보상연급 수급권자 재요양 시 연금 지급 유지
외국 거주 외국인 – 장해일시보상금 지급
1~3급 장해보상연금 必
20. 요양급여 수급 근로자 2년 후 치유X, 중증요양상태, 취업X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전환
상병보상연금 평균임금 < 최저임금액100/70 = 평균임금으로 간주
21.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 사망 – 유족 지급
유족보상연금 수급 손자녀/형제자매 19세~ 자격 소멸
유족일시보상금 –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無 – 지급
22. 장해보상/유족보상/진폐보상/진폐유족연금 – 정지사유 발생한 다음 달 첫날~사유 소멸 말일 정지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 분 (타인이면 실제 비용) – 시효 5년 (타 급여는 3년)
23. 지급결정일 ~ 14일 내 지급
지급결정 취소 : 공단 ->건보 해당 금액 청구 가능
요양급여 신청자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 가능
보험급여 공과금 면제 가능
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
위임직채권추심인
직원 채용 택배기사
25. 심사 청구
소속기관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 제기
소속기관은 5일 내 의견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송부
60일 이내 결정, 1회 20일 연장 가능
행정심판 X
행정심판법 준용
심사 청구 X 재심 청구 가능
청구 대상 :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 대위(보험료 부과 결정 X)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임기2년, 연임 가능
이황화탄소중독증/진폐 심의 제외
20일 내 심의, 10일 내 1회 연장 가능
27. 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소속, 임기 2년, 연임 가능, 후임자 임명까지 유지
대통령 임명
28. 진폐심사회의
근로복지공단 소속, 진폐보상연금 = 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 진폐유족연금 = 진폐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받는 자 진단수당 지급 X
29. 진폐 보험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30. 휴업급여
평균임금 70/100
평균임금 70/100 < 최저보상금액’s 80/100 ->평균임금 90/100 지급
3일 이내 X (요양급여)
단시간 취업 시 90/100
61세~감액
재요양 – 재요양 당시 임금 70/100 / 최저임금
31.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훈련기간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3개월
직업훈련수당 최저임금액
32. 보험급여 일시정지
요양 지시, 재판정, 보고/신고, 진찰요구, 질문 등 준수 사항 미 준수
33.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
사망, 국적 상실+외국 거주, 외국인 출국, 장해등급 변경
34. 벌금/과태료
비밀 누설 – 벌금
부정 진료비/보험급여 – 벌금 – 2배 금액
부정 급여 지시/지도 – 벌금
수급 원인 해고 – 벌금
유사 명칭 – 과태료
35. 간병
회복실 요양 간병 X
35% 이상 화상 간병 O
13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간병 O
전문 간병 –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병급여 수급권자 재요양 – 간병급여 미지급
간병급여 간병인 수급
36. 기금 운영
근로복지공단 운영/예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예방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 관리/운용
국가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37. 국민연금법령
생계급여수급자/의료수급자 – 지역가입자 제외
급여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연금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38. 출산 추가 산입
50개월 내, 2명 12개월 3명+ : +18
39. 유족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기간 중 1/3 이상 가입자, 사망 5년 전 중 3년 가입자(체납 3년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 자녀-조부모(형제자매 X), 산재유족급여 받는 경우 유족연금 1/2 지급, 최우선순위권자만 지급, 배우자 수급권 소멸/정지 시 차순위자까지는 지급, 태아 출생 시 조부모 탈락
사망, 재혼, 파양, 자녀 25세(장애등급 2급 미만)~, 손자녀 19세~ 수급권 소멸
40.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사업장가입자)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용관계 끝, 60세 – 다음날, 공무원 되면 그날
지역가입자)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무소득 전업주부, 60세 – 다음날, 취업/공무원 – 그날
임의가입자)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탈퇴 신청 수리, 60세, 장기 체납, 취업/공무원 – 그날
41.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시기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 다음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수급권자, 의료보호대상자 - 된 날
42.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상병수당 X)
43.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부담,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 기준 /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 부담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 세대 연대 부담
사립학교 :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 부담
44. 보험료 경감 대상
휴직 기간 1개월 이상 자, 특정 지역 거주자
45. 이의신청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불복 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
46. 급여의 제한/정지
중대한 과실
다른 법령 급여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1개월 이상 체납 – 제한/정지 가능
47. 보험료징수
합병 시 의무 유지, 상속한도 내 의무 유지
체납자 징수금 500만 원 이상 즉시 보험료 징수 가능
10일 전 납입고지, 납부기한 지나면 소멸시효 진행, 3년 경과 소멸시효 결손처분 가능 by 건보
원칙 근로복지공단 부과, 국민건강보험 징수
건설장비운영업 – 월별 부과
건설업, 벌목업 – 개산 보험료 – 근로복지공단 부과, 징수
국가/지자체 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 분의 85
납부기한 30일 이후 매일 보험료 X 1/6천 가산 (50/1천 한도) by 건보
산재보험료율 과거 3년 ~ 6/30,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 이하)
65세 이후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제외
48. 신고
전자신고 원칙
신규 채용/퇴직 –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의 변경사항 – 14일 이내
근로자 전보, 휴직 – 14일 이내
사업 폐지 – 14일 이내
보수총액 – 3/15
48. 고용보험료율
30/1000의 범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 대통령령으로 규정
실업급여 보험료율 16/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5/10000
49. 보험료 경감
천재지변 등 30% 경감 가능
50.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25/10000
실업급여 보험료율 2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