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2018년 제27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YK_laborlaw
2023. 6.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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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 궁박이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도 포함된다.
-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법률행위가 곧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 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추인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하는 경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추인이 있음을 알 때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증명, 손해의 발생 증명이 모두 필요없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 손해배상예정액에서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498)
-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합의해제 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금전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없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 건물에 대한 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짜리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의사, 간호사의 치료, 조제 채권, 도급, 공사, 변호사 등의 직무 채권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이 아니고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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