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2018년 제27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YK_laborlaw 2023. 6.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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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2.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5.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6.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7.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8.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9.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10. 궁박이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도 포함된다.
  11.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법률행위가 곧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12. 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추인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하는 경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추인이 있음을 알 때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13.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14.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15.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7.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증명, 손해의 발생 증명이 모두 필요없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18. 손해배상예정액에서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19.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498)
  20.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22. 합의해제 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23.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4.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금전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5.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6.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7.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8.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없다.
  29.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30.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31. 건물에 대한 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32.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짜리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의사, 간호사의 치료, 조제 채권, 도급, 공사, 변호사 등의 직무 채권
  33.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34.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35.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이 아니고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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