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2016년 제25회 민법 기출지문 정리
YK_laborlaw
2023. 6.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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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나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만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에 의하더라도 설치하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는 필수기관이다.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현대리는 거래안전 유지를 위해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법률효과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기한의 본질상 소급효는 없으며 특약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없다.
-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급부가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와, 성질상 가분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불가분인 경우에도 불가분채권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둘 이상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들의 건물인도청구권과 건물인도채무권은 불가분채부이다.
- 불가분채무란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불가분인 경우로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분할채권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와 채무가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를 통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해도 무방하다.
- 자동채권에 조건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항변권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475조는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는 않다.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잃는다.
- 계약금은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다.
-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에서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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