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공인노무사 2019 민법 기출해설(5)

YK_laborlaw 2023. 1. 31. 10:17
728x90
320x100

2019 민법 기출

 

 

[부동산 매매 위임]

- 무상이 원칙이나 유무상 관계없이 선관주의의무를 짐

- 사무를 위임을 받은 자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 사무를 하게 할 수 없음

- 본인의 요청 시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본인과 사무를 위임을 받은 자 모두 원칙적으로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

-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비용 선급 청구권을 가짐, 필요비는 이자까지 청구가능(보수는 위임 사무 완료 후)

 

[주택임차]

- 통상의 임대차에선 보호의무가 없음(숙박 계약에서는 도난 및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지의 근거와 상관없이 원상회복의무는 부담함(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존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통상의 소규모 수선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나 주로 소규모~대규모 수선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 및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화해계약]

- 분쟁이 있어야 화해가 가능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사실에 대한 확인에 불과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함(화해 당사자에 자격에 대한 착오,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는 취소 가능)

-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할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함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취소가 가능함(분쟁에 관한 내용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부당의무 등 가족법상 행위)

 

 

[불법행위]

- 타인의 불법행위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함(태어나야 가능)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

- 채권을 자동채권(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함

- 갑이 을에게 1억 받을 돈, 갑이 을을 폭행,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6천, 상계하자고 하면 안됨

-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위자료)도 회복된다고 봄

-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부진정연대채무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이행청구, 혼동, 채권자 지체, 소멸시효, 면제 등은 상대적 효력만 있음

- 책임능력이 있는(15살) 미성년자가(변제 자력이 없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짐)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도 750조에 의한 책임을 짐

 

[부당이득]

- 악의의 비채변제는 반환청구 불가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 불법원인급여(첩계약 후 증여 등)로 인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임을 요함(근저당/가등기 설정은 말소청구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청구 못함)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함

-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 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그 처분 당시의 대가임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