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공인노무사 2018 민법 기출해설(1)

YK_laborlaw 2023. 1. 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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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신의성실원칙]

1. 인지청구권-신분권으로 포기 불가, 실효의 법리도 적용될 수 없음

2. 차임불증액특약-당사자의 의사로 가능하나, 그럼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차임의 증감은 가능함

3. 신의성실원칙은 직권조사사항임

4.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임

(점유 상태가 20년 등 장기간 소유의 의사로 지속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cf. 소멸시효 완성 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도의관념에 적합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없음)

5. 강행법규 위반이 신의칙 위반에 우선함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가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허락을 받으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음

2. 성년후견개시 시 본인의사 고려 요

3.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 반하여 불가

4.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 시 종전 성년후견 종료 심판 필요

5.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 진행

 

[부재자 재산관리인]

1. 부재자 생사 불분명 시 법원이 개임 가능

2. 재산관리인의 처분 추인 가능

3.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선임결정의 취소가 있어야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됨

    (선임결정 취소에 소급효 없음)

4. 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 작성해야 함

5.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음

 

[권리의 객체]

1. 물건의 상용에 공하는 부속물은 종물임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3. 입목등기, 명인방법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별개의 부동산임

4. 특약이 있으면 가능(임의규정 ★)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함

 

 

[법인]

1. 이사는 필수기관

2.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 X

3. 감사는 임의기관

4. 주무관청은 최초 설립 시 관여, 사후관리는 법원이 관여(할 수 있음(O), 하여야 함(X))

5. 이사의 대표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불문 제3자에게 대항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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