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018 민법 기출해설(1)
2018년 민법
[신의성실원칙]
1. 인지청구권-신분권으로 포기 불가, 실효의 법리도 적용될 수 없음
2. 차임불증액특약-당사자의 의사로 가능하나, 그럼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차임의 증감은 가능함
3. 신의성실원칙은 직권조사사항임
4.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임
(점유 상태가 20년 등 장기간 소유의 의사로 지속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cf. 소멸시효 완성 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도의관념에 적합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없음)
5. 강행법규 위반이 신의칙 위반에 우선함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가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허락을 받으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음
2. 성년후견개시 시 본인의사 고려 요
3.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 반하여 불가
4.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 시 종전 성년후견 종료 심판 필요
5.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 진행
[부재자 재산관리인]
1. 부재자 생사 불분명 시 법원이 개임 가능
2. 재산관리인의 처분 추인 가능
3.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선임결정의 취소가 있어야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됨
(선임결정 취소에 소급효 없음)
4. 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 작성해야 함
5.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음
[권리의 객체]
1. 물건의 상용에 공하는 부속물은 종물임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3. 입목등기, 명인방법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별개의 부동산임
4. 특약이 있으면 가능(임의규정 ★)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함
[법인]
1. 이사는 필수기관
2.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 X
3. 감사는 임의기관
4. 주무관청은 최초 설립 시 관여, 사후관리는 법원이 관여(할 수 있음(O), 하여야 함(X))
5. 이사의 대표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불문 제3자에게 대항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