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018 민법 기출해설(2)
2018년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무경험 - 일반적인 무경험을 의미
2. 현저한 불균형 - 객관적 가치
3. 궁박 - 정신적 심리적 포함
4.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
5.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 궁박, 경솔, 무경험 그 외 (주관적 요소 추정X)
[착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1. 대리인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는 대리인 기준
2.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착오 취소 불가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손해배상 유무의 이익)
4.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취소 불가(오표시 무해)
5.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어도 이를 알고 이용/유발된 착오는 취소 가능
[대리]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ㄱ.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나, 본인의 대리인이 됨
ㄴ. 강행법규 위반 시 표현대리 법리 X(표현대리는 거래행위가 존재해야 함. 표현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유효가 되는 법리)
ㄷ. 자기계약이지만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함
ㄹ. 현명 시 본인에게 효력 미침
[무권대리행위 추인]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인은 제3자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효력 O
2. 무권대리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
3. 추인의 상대방 -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4. 상대방이 안 때에는 상대방이 스스로 주장 가능
5.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없음(묵시적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갈음할 정도로 명확해야)
[법률행위 조건]
1.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 무효가 아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봄
2. 해제조건 성취 시 효력 X
3. 조건 성취 미정해도 처분,상속,보존,담보 가능
4. 당사자 합의 시 조건 성취 효력 소급-비소급효이지만, 의사로써 소급 가능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 사실은 권리 취득자가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