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1)
2020년 민법
[제한능력자]
1. 법정대리인 동의 시 추인 가능하지만 명시일 필요는 X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 명시/묵시 가능)
2.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 불가(선의의 상대방만 철회 가능)
3. 제한능력자는 추인 전 스스로 행위 취소 가능함(제한능력, 기판력>신의칙)
4. 속임수의 경우 취소 불가능하지만 적극적 속임수가 필요
5.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범위 내 반환
[법인]
1.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 O 따라서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해석 필요
2.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법인의 권리 능력 有
3. 법인과 대표이사 부진정연대책임
4. 대표권을 가진 자의 법률행위는 법인을 귀속함(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
5.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정관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음(임의규정)
[비법인사단]
1. 대표자로 부터 포괄적 위임 받아도 사단에 효력 X (특정한 행위는 위임 가능하나 포괄 위임 불가)
2.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제1항)=비법인사단에 준용(등기 제외 다른 사항들 준용됨)
4.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 탈퇴를 하여도 분열되지 않고, 재산은 총유로 잔존 비법인사단에 귀속됨(교회 판례)
5.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거래가 존재해야 하니까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성립 X
[물건]
1.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
2. 특약으로 종물 별도 처분 가능(임의 규정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3. 국립공원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님(토지 이용료가 아님/유지 보수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4. 관리 가능한 무체물은 동산(관리 할 수 없는 자연 해, 달 등은 해당 안됨)
5.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입목과 동일하게 독립된 부동산
[가장매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장매매를 한 사실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거래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X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채권자취소권)
현재 등기가 丙에게 있으니,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능
1. 소유권말소등기 대위행사 가능
2.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사해행위, 반드시 재판상 청구만 가능한 형성권)
3. 반환청구 가능(103조 위반 아니고, 불법원인아님)
4.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것을 요하지 않음(선의 추정, 과실여부 불문)
5.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며 소급 불가함(103,104,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불가 VS 107,108, 의사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등은 추인 가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