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2)

YK_laborlaw 2023. 2. 1. 12:12
728x90
320x100

2020년 민법

 

[비진의표시] 의사를 표시하려는 표의자의 생각

1. 진의는 표의려는 생각정도로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것을 알길은 없음

2. 타인의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는 그 대출 계약상의 진의의 의사표시로 봄(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음)

3. 어쩔 수 없이 한 행동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진의의 의사표시임(강박의 증여) 

4. 사직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비진의)진행되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악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면 무효로 봄

5. 사인의 공법행위는 민법 적용 X, 언제나 표시대로

 

[착오]

착오로 인한 경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음

ㄱ.  시가, 가격은 착오가 아님

ㄴ. 차용금(소비대차)은 무상, 편무계약, 준소비대차도 무상, 편무계약=경제적 불이익이 없음, 착오 X

ㄷ. 근소한 차이의 부족으로는 취소 불가

ㄱ,ㄴ,ㄷ 모두 취소 불가함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으로 유상계약에 적용

1. 증여는 무상계약으로 104조 적용 X

2.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 중에 궁박, 경솔, 무경험이 포함될 뿐임

3. 궁박(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함

4.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이면 족함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는 전환만 가능

 

[조건]

1. 소유권유보부매매는 정지조건

2.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가 아닌 무효

3.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성취 효력 소급 불가

4.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룸

5. 조건부 유언 가능

 

[법률행위 무효/취소]

1. 일부분 무효면 전체 무효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면 선악불문 현존 이익 상환

3. 추인자의 추인있으면 취소 불가능(확정적 유효)

4. 법률행위 한날 10년, 추인 가능날 3년

5. 사익은 103조와 관계 X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