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2)
2020년 민법
[비진의표시] 의사를 표시하려는 표의자의 생각
1. 진의는 표의려는 생각정도로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것을 알길은 없음
2. 타인의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는 그 대출 계약상의 진의의 의사표시로 봄(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음)
3. 어쩔 수 없이 한 행동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진의의 의사표시임(강박의 증여)
4. 사직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비진의)진행되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악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면 무효로 봄
5. 사인의 공법행위는 민법 적용 X, 언제나 표시대로
[착오]
착오로 인한 경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음
ㄱ. 시가, 가격은 착오가 아님
ㄴ. 차용금(소비대차)은 무상, 편무계약, 준소비대차도 무상, 편무계약=경제적 불이익이 없음, 착오 X
ㄷ. 근소한 차이의 부족으로는 취소 불가
ㄱ,ㄴ,ㄷ 모두 취소 불가함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으로 유상계약에 적용
1. 증여는 무상계약으로 104조 적용 X
2.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 중에 궁박, 경솔, 무경험이 포함될 뿐임
3. 궁박(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함
4.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이면 족함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는 전환만 가능
[조건]
1. 소유권유보부매매는 정지조건
2.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가 아닌 무효
3.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성취 효력 소급 불가
4.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룸
5. 조건부 유언 가능
[법률행위 무효/취소]
1. 일부분 무효면 전체 무효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면 선악불문 현존 이익 상환
3. 추인자의 추인있으면 취소 불가능(확정적 유효)
4. 법률행위 한날 10년, 추인 가능날 3년
5. 사익은 103조와 관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