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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1문제 이상 출제) 본문

공인노무사 1차 대비/노동법(1차)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1문제 이상 출제)

YK_laborlaw 2023. 3. 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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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point 1)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직접 노사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

-. 사용자의 부노로 침해당한자(근로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 +3개월까지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이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 중노위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가 행정소송 제기하면 - 관할 법원이 중노위의 신청에 의해 긴급이행명령으로 중노위 재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출제 point 2)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 지급하는 것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X

-. 유니온숍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X

-.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하는 것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X


부당노동위원회 구제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3개월 내) ->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 중앙노동위원회 ->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행정소송

(신청인은 노조/근로자 <-> 피신청인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 노조/근로자)

심판위원회 :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의 전원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당노동위원회 구제절차 2)

사용자가 행정소송 제기 시에 긴급이행명령

이행명령 신청 요청 (by 근로자, 노조 - 노조의 신청은 근로자를 대위, 대리 nope, 별로의 독자적 신청권임.) -> 긴급이행명령신청 (by 중노위) -> 긴급이행명령 (by 관할법원, 행정법원) -> 긴급이행명령 취소(by 당사자/관할법원 직권)


구제명령 )

판정은 서면으로, 사용자/신청인에게 각각 교부 - 원상회복이 기본적 목적임. 예- 원직복직, 임금 소급 지급 등등

(지배개입의 경우 부작위명령 등이 가능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구제신청 기각

구제명령의 효력 -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기각, 결정의 경우를 따르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벌!)

- 미확정된 구제명령의 경우 : 긴급이행명령이 있을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가능 - 형벌이 아님 :-)

구제명령 등의 효력 부정지 )

노동위원회 기각 결정, 재심판정 등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만약 재심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


행정소송 )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근로자/노조 모두 가능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

재심판정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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