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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2조(정의)에 따르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과 재결임을 명시하며 소송의 대상에 관해 열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개괄주의 입법 하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법본질..
민중소송이란 개인의 권리구제보다는 행정법규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한 예외적인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무제한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특수 소송입니다. 이는 국민투표법이 정한 국민 투표무효의 소송 및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소송, 당선소송,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소송 등에 한정합니다.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본래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은 상급청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당한 기관이 없거나 공정한 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진행하는 소송이 기관소송입니다. 이는 국민의 구체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부작위로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처부 ㄴ신청, 행정청의 처분의무, 상당기간의 경과, 처분의 부존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는데 그 기준은 소송물이 되며 공법상의 권리가 소송물이 되면 행정사건, 사법상의 권리이면 민사소송이라는 견해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는 통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견해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세과오납환급소송과 같은 쟁점에서 견해가 나뉘는데 과오납금반환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더라도 부당이득의 문제는 그 원인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이미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사권으로..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의소는 취소소송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지만 문제가 되는 쟁점 몇가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효등확인의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같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은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 확인소송으로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무효등확인소송의 본질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판례는 한때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것으로 통용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구성요건적효력이 있는데 구성요건적효력이란 위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법원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존중하여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도록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공정력은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 구성요건적효력은 법원,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반..
종국판결의 확정은 1심 판결의 경우 항소권의 포기, 항소제기 기간의 도과에 의해 확정되며 2심 판결은 상고권의 포기, 상고제기기간의 도과, 상고기각 사유에 의해 확정되며 3심 판결은 판결선고시에 확정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인 원고 스스로 본인이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취하로 인해 종료될 수 있으며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화해에 이르는 경우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청구 인낙의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포기는 허용될 수 있다는 다수견해와 허용될 수 ..
취소판결의 효력은 기판력 외에 형성력과 기속력이 있는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기각판결, 인용판결 모두에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기판력이란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합니다. 기판력의 범위는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승계인에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형성력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형성력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 시에만 발생하며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