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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본문

공인노무사 2차 대비/행정쟁송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YK_laborlaw 2023. 8.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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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부작위로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처부 ㄴ신청, 행정청의 처분의무, 상당기간의 경과, 처분의 부존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당연무효하고 할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제소기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리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이루어지면 취소판결의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가 준용되고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https://youtu.be/Bz3QutWI8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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