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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본문

공인노무사 2차 대비/행정쟁송

행정소송 무효등확인소송

YK_laborlaw 2023. 8.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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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의소는 취소소송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지만 문제가 되는 쟁점 몇가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효등확인의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같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은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 확인소송으로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무효등확인소송의 본질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판례는 한때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로도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형식상 취소소송에 속하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그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의적 청구가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인 경우 행정심판 재결을 처지는 등으로 취소소송의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일반원칙설, 원고책임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취소소송과 달리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소법상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기에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에 사정판결은 할 수 없고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해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B8p_fqyR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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