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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취소판결의 효력 본문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효력은 기판력 외에 형성력과 기속력이 있는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기각판결, 인용판결 모두에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기판력이란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합니다.
기판력의 범위는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승계인에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형성력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형성력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 시에만 발생하며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결정, 취소결정에도 형성력이 인정됩니다.
형성력의 내용에는 형성효, 소급효, 제3자효가 있는데,
형성효는 취소판결 확정 시 처분청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의미이며,
소급효는 취소판결의 경우 처분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형성력을 의미합니다.
제3자효는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당사자와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학설은 기속력의 본질은 기판력과 동일해 기판력이 행정청에 미치는 것과 같다는 견해와 기판력은 일사부재리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법적 효력임에 반해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해 장래의 행동을 제약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특수한 효력이라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는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부처분 취소판결,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 당연무효라면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집행력, 간접강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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