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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 본문

공인노무사 2차 대비/행정쟁송

취소소송의 판결

YK_laborlaw 2023. 8.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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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

취소소송의 판결에는 소송판결, 본안판결인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은 소각하 판결을 의미하며

본안판결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사정판결의 경우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 및 개인의 권익구제라는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판결을 할 때 미리 원고가 입게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또 원고는 피고가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사정판결제도가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것이 다수 견해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존속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어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이며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Qvy5uVM5y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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