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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취소소송의 종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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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종료>
종국판결의 확정은 1심 판결의 경우 항소권의 포기, 항소제기 기간의 도과에 의해 확정되며
2심 판결은 상고권의 포기, 상고제기기간의 도과, 상고기각 사유에 의해 확정되며
3심 판결은 판결선고시에 확정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인 원고 스스로 본인이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취하로 인해 종료될 수 있으며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화해에 이르는 경우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청구 인낙의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청구의 포기는 허용될 수 있다는 다수견해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며 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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