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노조법 (10)
YK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단결권, 단체교섭권은 가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구제 주의를 채택, 1986년에는 구제주의와 처벌주의 병행, 97년 이후 법원의 처벌주의와 구제주의를 유지하되 구제명령과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하였다. 미국의 와그너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태프트-하들리법에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추가되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 시행되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는 97' 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 62' 개정된 제5차 개정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평화의무, 평화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제공 조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기타 규칙, 숍 조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이 있다. 단체협약에서 특정의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 상대방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효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이를 단체교섭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조법에 위반된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
노동관계법의 제정 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9')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0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06')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국민 아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적용된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규약에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의무적 기재사항은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국적은 포함 안됨).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 또는 통합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은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다(위반에 대한 처벌 X).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에서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반려해야 한다 X).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도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차원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이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근참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원칙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의 근로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 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 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 ..
조정전치주의, 중재 등의 내용 다룰 예정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 자주적인 해결이 가장 우선시 되는 기조임! (사적인 분쟁 해결 노력 방해 NONO) (47조) 이익분쟁 : 체결 이전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 형성되기 이전에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분쟁 (not yet fixed.) (따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됨) -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권리분쟁 : 단협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견 제시할 대상, (already fixed.) (따라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종료되었기에, 노동위원회로 go! 조정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조정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