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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노동법 2 기출 지문 정리 본문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국적은 포함 안됨).
-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 또는 통합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재심신청은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가능(행정소송 기본 개념)
- 각종 기한 정리 : 조정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 종료 /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 단협체결, 노조 해산 등 행정관청 신고 15일 / 임시총회 15일 / 중노위 중재회부 할지 말지 결정 15일 이내 / 중재 회부 15일 쟁의행위 금지 / 설립신고 변경사항 30일 내 신고 / 서류 비치 30일 이내 / 단협 해석 30일 이내 / 긴급조정 쟁의행위 30일간 금지
-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 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노동부장관이 지명 X).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성기한 내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인 과반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한다.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명하여야 한다 X).
-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도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조정위원 지명).
-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노동부장관 지명 아님!)(중재위원 호선).
-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관계당사자 아님!)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외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교섭대표정할때 교섭단위 분리나 병합있을 때 정지되는 것과 헷갈리지 말것!)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원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법령이 우선이지!)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노동부 장관 아님!)
[기한 관련 법령]
10일 기한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5일 기한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제28조(해산사유)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 기한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2. 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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