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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해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 스스로 자율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소송경제의 증진을 통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준법률행쥐적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심판은 헌법 제 107조 3항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구제절차임에 반해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들어 행정심판은 재심판청구가 금지되지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후 별도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정법상 이의신청이 명칭과 상관없이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의소는 취소소송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지만 문제가 되는 쟁점 몇가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효등확인의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같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은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 확인소송으로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무효등확인소송의 본질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판례는 한때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것으로 통용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구성요건적효력이 있는데 구성요건적효력이란 위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법원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존중하여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도록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공정력은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 구성요건적효력은 법원,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반..
취소소송의 판결에는 소송판결, 본안판결인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은 소각하 판결을 의미하며 본안판결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사정판결의 경우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 및 개인의 권익구제라는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판결을 할 때 미리 원고가 입게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또 ..
행정절차법 §23조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하는 때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처분 당시 이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처분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상 및 법률상의 근거를 처분을 뒷받침할 사유로 소송상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유제시 하자 치유와는 달리 처분당시에 이미 존재했으나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어 학설상 소송절차의 신뢰보호를 위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허용된다는 견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견..
처분은 그 발령당시의 사실상태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행해지는데 처분 후 사실상태, 법률상태의 변경으로 인해 어느 시점의 법률상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설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견해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취소소송에 관한 한 처분시설을 취하여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나 법령의 개정 등은 처분등의 적법 여부를 가리를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14②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 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합니다.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원고책임설,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범의 모든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해 입증책임을 진다는 법률요건분류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행정법독자분배설 등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
행정소송법 §8조에 따르면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며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인 처분권주의,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 등이 행정소송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