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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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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과 입증책임>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 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합니다.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원고책임설,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범의 모든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해 입증책임을 진다는 법률요건분류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행정법독자분배설 등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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