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행정소송 심리의 원칙 본문
<심리의 원칙>
행정소송법 §8조에 따르면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며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인 처분권주의,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 등이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긴다는 원칙입니다.
변론주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목적의 달성과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공익성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료는 당사자가 변론에 현출시켜야 하며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으며 행정소송법 §26는 변론주의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예외 조문에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YouTube
www.youtube.com
'공인노무사 2차 대비 > 행정쟁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0) | 2023.08.09 |
---|---|
행정소송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0) | 2023.08.08 |
취소소송의 심리의 내용 및 범위 (0) | 2023.08.04 |
행정소송 가구제 (0) | 2023.08.02 |
행정소송 소송참가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