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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가구제 본문
<행정소송 가구제>
행소법의 가구제란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제에는 집행정지와 가처분이 있으며 행정소송상 집행정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소법 제23조 집행정지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행정의 능률, 안정성을 우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는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집행정지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이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행소법 제23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으로는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이어야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는 본안의 승소가능성까지 따져 집행정지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집행정지는 잠정적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 효력은 나중에 본안에서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종국적인 것으로 당해 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종기의 도래와 동시에 장래를 향하여 당연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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