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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대비/행정쟁송

행정소송 소송참가

YK_laborlaw 2023. 8.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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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소송참가란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다수의 권익과 관계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참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참가가 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송참가의 형태로는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3자의 소송참가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로 본인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판결의 기속력을 받는 피고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만을 의미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적법한 소송이 계속되는 한 심급을 묻지 않고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참가인이 패소한 행정소송판결에 대해 보조참가인이 상고한 경우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례상 보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주로 소송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행소법 제26조의 직권심리제도와 그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 참가의 필요성은 관계되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킴으로써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가 풍부하게 되어 그 결과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힙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 피고 행정청 이외의 다른 행정청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원고가 아닌 피고 행정청을 위하여 참가할 것, 참가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송참가시 행정청의 지위는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로 일체의 소송행위는 할 수 있으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나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각종 참가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소법이 정한 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보조참가를 비롯한 참가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다수 학설 및 판례상 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t-zt1KLGI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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