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취소소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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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것으로 통용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구성요건적효력이 있는데 구성요건적효력이란 위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법원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존중하여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도록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공정력은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 구성요건적효력은 법원,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반..
취소소송의 판결에는 소송판결, 본안판결인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은 소각하 판결을 의미하며 본안판결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사정판결의 경우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 및 개인의 권익구제라는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판결을 할 때 미리 원고가 입게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또 ..
취소소송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한지에 대한 요건 심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요건이 불비된 경우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할 수 없으면 각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송요건으로는 ①처분등의 존재, ②당사자능력, 적격 및 소의 이익 ③재판권 및 관할 ④제소기간 ⑤전심절차 등이 있습니다.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그 사이에 보완되면 흠결을 치유되며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변론종결시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본안에서는 본안에 대한 청구이유 유무를 중심으로 실체적 심사를 하게 되고 처분에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용/기각 여..
행정소송에서도 소송경제, 관련사건의 판결의 모순 저촉의 방지를 위해 하나의 절차 내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함께 심리, 재판하는 청구의 병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그와 관련된 실체적인 청구가 따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대문에 청구의 병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그 수인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청구의 병합을 위해서는 주된 청구인 취소소송 등에 관련청구가 병합되어야 하며,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로 청구 내용, 발생의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과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일반공중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취소소송을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앞서 말한 90일과 1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로 한정하여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에 대해 행소법 제2조1항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개념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제척, 직접적으로 국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우ㅣ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
당사자적격이란 원고,피고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며 본안판단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합니다. 우선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입니다. 예를들어 자연인 및 법인, 비법인사단, 재단은 당사자능력이 있지만 자연물, 자연, 기관이나 행정청은 당사자 능력이 부정됩니다. 항고소송의 원고는 당사자능력자만이 될 수 있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국가기관 행정청은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을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 취소소송만이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15조에 따라 행정법관계의 안정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필요에서 그것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특수한 효력인 공정력을 가지게 되는데, 취소소송을 통해 공정력을 배제하고 처분의 효력을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은 행소법 제12조 원고적격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제13조 피고적격에 따라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20조 제소기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제2조1항 대상적격에 따라 처분 등을 대상으로 제18조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일정한 경우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 제12조 협의의 소의이익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