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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본문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해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 스스로 자율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소송경제의 증진을 통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준법률행쥐적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심판은 헌법 제 107조 3항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구제절차임에 반해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들어 행정심판은 재심판청구가 금지되지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후 별도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정법상 이의신청이 명칭과 상관없이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되지만 행정심판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그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취소, 변경하는 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종전처분의 유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심판으로 취소심판의 청구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직접 취소, 변경하는 형성재결과, 변경을 명하는 이행재결이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가 허용될지에 대해서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지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와 맞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의미하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오고지, 불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심판의 재결에 대해 살펴보면
심판청구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각하재결
청구가 적법하나 이유없으면 기각재결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사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이 가능합니다.
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도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당사자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당사자 신청으로 가처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계속 중이어야 하며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집행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해 살펴보자면
헌법 제 107조 3항에서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 방어방법의 대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하는 대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필요에 의해 직권으로 심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심판 자체는 명문에 규정은 없으나 비공개주의가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고불리의원칙에 의해 처분권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재결의 종류에는 각하재결, 기각재결, 사정재결, 인용재결이 있으며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기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집행력 등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결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재심판청구는 금지되나 기각재결, 일부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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