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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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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란 개인의 권리구제보다는 행정법규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한 예외적인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무제한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특수 소송입니다. 이는 국민투표법이 정한 국민 투표무효의 소송 및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소송, 당선소송,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소송 등에 한정합니다.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본래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은 상급청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당한 기관이 없거나 공정한 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진행하는 소송이 기관소송입니다. 이는 국민의 구체적 권익구제와는 관련이 없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현행 행소법은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 소송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관소송에서 피고는 지방의회 의결무효소송의 경우 지방의회가 주무부장관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의 피고는 주무부장관이 되는 등 법률에서 피고로 정한 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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