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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대비/행정쟁송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YK_laborlaw 2023. 8. 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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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는데 그 기준은 소송물이 되며 공법상의 권리가 소송물이 되면 행정사건, 사법상의 권리이면 민사소송이라는 견해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는 통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견해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세과오납환급소송과 같은 쟁점에서 견해가 나뉘는데 과오납금반환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더라도 부당이득의 문제는 그 원인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이미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설,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머 그 반환범위도 사법상의 부당이득과는 다른 특질을 지니기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철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력에 근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단지 취소요건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의 취소나 항고소송절체에 의한 취소 이전에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의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아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종류에 따라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 소송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그 원인이 되는 처분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립하는 대등 당사자 간의 공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도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송으로는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 사무관리나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며 구체적인 사인을 보면 국가/지자체와의 채용계약에 의한 공법상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 행정청의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회보장급부를 청구하는 소송,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사안처럼 대등한 공법상 계약 관계에 관한 소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법상 당사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등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소법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소송의 경우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항고소송과 달리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치가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에 있어 이송과 병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해야 합니다.

https://youtu.be/MZq2IEp_C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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