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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노동법 2 기출 지문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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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의 제정 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9')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0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06')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국민 아님!).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적용된다.
-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 규약에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의무적 기재사항은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이다.
-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노조법 제24조제5항은 삭제되었다.
-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교섭권한과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다.
- 교섭창구단일화정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동안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던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수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징꼐,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 재해부조, 시설, 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는 없고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30일 이내 견해 제시, 중재재정과 동일 효력).
-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노력 X, 하여야 한다가 맞음!).
-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둔다.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 헌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 이행강제금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적용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사항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제정적 상황이다.
-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다(따를 의무는 없음).
-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교노법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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