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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노동법 2 기출 지문 정리 본문

공인노무사 1차 대비/노동법(1차)

2019년 제28회 노동법 2 기출 지문 정리

YK_laborlaw 2023. 5. 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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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관계법의 제정 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9')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0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06')
  2.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국민 아님!).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적용된다.
  4.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노동조합 규약에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의무적 기재사항은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이다.
  6.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노조법 제24조제5항은 삭제되었다.
  7.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교섭권한과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8.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다.
  9. 교섭창구단일화정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동안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던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10.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수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1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를 유지한다.
  12.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징꼐,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 재해부조, 시설, 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는 없고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30일 이내 견해 제시, 중재재정과 동일 효력).
  14.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노력 X, 하여야 한다가 맞음!).
  15.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16.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둔다.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19. 헌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21. 이행강제금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적용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사항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제정적 상황이다.
  23.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다(따를 의무는 없음).
  24.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5. 교노법의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26.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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