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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노동법 2 기출 지문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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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한다.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 62' 개정된 제5차 개정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평화의무, 평화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제공 조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기타 규칙, 숍 조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이 있다.
- 단체협약에서 특정의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 상대방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효이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이를 단체교섭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조법에 위반된다.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기간 내에 설립 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 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 등의 규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장관 아님).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국민 경제계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것은 긴급조정의 조건이다! 헷갈리지 말 것!)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할 수 있다아님!!!). -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 형태 등을 결정할 수 없다.
- 단체협약의 작성, 쟁의행위 신고, 노동쟁의 발생 통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은 명시적으로 서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는 아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에게 차별 대우를 한 것은 벌칙 조항이 없다.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 전기, 전산, 통신시설, 철도의 차량, 선로, 건조/수리/정박 중인 선박, 항공기/항행안전시설, 화약/폭약 등 폭발 위험이 있는 곳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 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교육부 장관의 허가 아님)
-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 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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