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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노동법 2 기출 지문 정리 본문

공인노무사 1차 대비/노동법(1차)

2021년 제30회 노동법 2 기출 지문 정리

YK_laborlaw 2023. 5. 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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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3.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다(위반에 대한 처벌 X).
  4.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에서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반려해야 한다 X).
  5.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6.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8.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9.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10.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1.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12.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14.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그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만 미친다.
  15.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노동부장관X).
  16.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7.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8.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9.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20.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1.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2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효력은 유지된다.
  23.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단체협약 중 위법 내용 -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by 행정관청 / 공정대표의무 차별 시정명령 by 노동위원회
  25. 적법하게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적법한 직장폐쇄에 한한다.
  26.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27.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에체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랭, 개량, 성능검사, 열처리, 도장, 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8.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29.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30.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근로자단체로 실질이 인정된다면 총회의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 조직에 그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31.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합병/분할로 소멸하거나,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산한다.
  32.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33.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4.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5. 쟁의행위 기간 임금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 -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36.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지 위한 작업 해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 - 벌칙 없음
  38.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9.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0.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1.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2. 관계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3. 노동쟁의의 조정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4.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4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46.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7.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48.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49. 부당노동행위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50.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51.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52. 노동위원회는 처분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명령서/결정서/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53.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5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55.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6.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57. 노사협의외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8.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9.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0.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교육부장관 아님!)
  61. 교원노조만 특이하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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