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정소송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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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해당 여부의 구체적 검토 1. 의회의 의결 2. 법령, 조례, 고시(법규명령) 법령이나 조례, 고시가 어떤 사람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법령이나 조례, 고시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도 지방분교의 폐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처분성에 관련한 판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처분성 (2005두 2506)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의 개념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및 공공단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함 행정청의 범위 : 대내적 의사결정, 대외적 의사표시 포함 예시 :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까지 대상이 됨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일반처분(예 횡단보도 설치, 통행금지 등), 처분적 법규명령(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법집행의 행위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위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 = 소극적 처분 예) 사인이 행정청에 허가신청 → 행정청이 거부의 의사표시 " 처분에 해당하는가?" 행..
행정쟁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 : 취소소송 - 소송요건 (7가지) 무명항고소송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은 없음 - 법 문헌에 없음 - 인정 NO. 왜냐? 권력분립에 대한 침해 행정소송 상 취소소송, 무효소송, 부작위확인소송(O) 예1) '영업정지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법원에 처분하지 말아주세요.' 소송? (예방적금지소송) 불가능 예2)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허가해주세요.' 소송? (의무이행소송) 불가능 (그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야) - 취소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음 의무이행소송 학설 : 부정설 : 행정작용에 대한 1차적 판단은 행정기관에 있음 (행소 제4조 열거적 나열이야) - 판례입장 긍정설 :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소 제4조 예시적 ..
출제 point 1)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직접 노사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 -. 사용자의 부노로 침해당한자(근로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 +3개월까지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이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 중노위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가 행정소송 제기하면 - 관할 법원이 중노위의 신청에 의해 긴급이행명령으로 중노위 재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출제 point 2) -. 근로시간 면제..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의 처분성 - 부정"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

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판결요지】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의 소속기관 장인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