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재결 본문

공인노무사 2차 대비/행정쟁송

#재결

YK_laborlaw 2023. 3. 14. 03:38
728x90
320x100

재결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법적 판단(행정심판법§2조§3호), 처분과 함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19조)

 

취소소송에 대한 입법주의

원처분주의한 원처분과 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원처분의 위법에 속하지 않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제소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재결도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주체, 내용, 절차 및 형식에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각하재결을 한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 각하한 경우,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인용한 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 (하지만 각하재결이 위법하더라도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보다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므로,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이다.)

 

2.기각재결을 한 경우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지지하는 기각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을 인정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재결한 경우,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재결로서 사정재결을 한 경우에는 원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을 한 경우

(1)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항고소송 제기 가능 여부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2) 부적법한 인용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나 각하하지 않은 인용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

①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의 취소소송 대상 여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있어 그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그 인용재결을 다툴 필요가 있고 인용재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행정청의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대상 여부

취소재결은 형성재결이므로 행정청의 별도의 이행행위가 필요 없어,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당해 수익적 처분이 취소재결을 통해 소멸되었음을 알려 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일부취소재결 및 변경재결의 경우

불이익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불이익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재결이나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재결에 의해 수정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판례 태도) 수정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하여햐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5)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변경명령재결과 변경처분 그리고 변경된 원처분 중 어떤 것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변경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변경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변경명령재결이 취소송이 된다는 견해와,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는 변경처분으로 현실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경처분이 취소소송이 된다는 견해, 그리고 변경명령재결은 원처분의 강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 태도_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이 아니다. 제소기간 또한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을 한 경우

(1) 형성재결의 경우

처분결과 같은 형성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되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되므로 형성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이행재결의 경우

처분명령재결과 같은 이행재결의 경우에 재결 이외에 행정청의 처분도 존재하게 되므로 이행재결과 처분 중 어느젓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이행재결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양자 모두가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니다. (판례 태도)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경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아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기에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 태도)

 

재결주의 적용의 예외

1.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처분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

 

3.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판정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

728x90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