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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노동법(1) 23번 오답노트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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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노동법(1)
23번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없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임채법 제11조의2 제1항).
오답 포인트 : 임금 채권 자체는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으로 인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기반으로 잘못 판단하면 대지급금 또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담보 제공이 안된다는 조항이 떡하니 있다! 기타 법령이라고 대충 보지 말 것!
내가 고른 답: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맞는 말임.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은면 시효로 소멸한다(임채법 제26조 제1항) 3년이라니... 너무 짧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함!!!!!!!
+
거짓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임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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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임채법 제11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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