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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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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대리]
1. 대리권 내에 있으면 본인에게 귀속
2.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상대방(효력 주장자)가 입증
3. 원리금반환채무 수령권한은 포괄X, 수령만 가능
4. 채권은 순서가 없으며, 각자대리 원칙으로 여러개의 계약이 존재함(소유권은 공시의무를 먼저 갖춘 경우)
5.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있는 경우에 선임가능(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멸시효]
1. 소멸시효는 변론주의(모든것을 당사자가 주장함, 소멸시효의 기간을 제외하고)
2. 인도 점유 시 소유권이전등기 소멸시효 미진행
3. 외상대금 발생 시 마다 각각 개별 진행
4. 건물 도급계약 3년 소멸시효
5. 소멸시효는 변론주의(당사자 주장)
[금전채권]
1. 실제 채무 이행 시의 시세 환산(이행기가 아님)
2.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 성격(10년의 소멸시효, 이자는 3년)
3.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정함 X
4.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에 의함
5.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행지체]
ㄱ. 안 때O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도달한 때)
ㄴ. 부당행위는 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O
ㄷ.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과실상계]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약한 부주의
2. 과실상계는 주장 X 법원의 직권 참작
3. 매도인의 하자담보는 무과실책임이나, 매수인의 과실은 상계
4. 부주의를 의로 이용 시 과실상계 주장 X
5.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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