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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020 민법 기출해설(4) 본문
2020년 민법
[채권자취소소송]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유일 재산을 처분하였을 시에 채무보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해 하는 소송임 (채권자와 수익자 간의 소송)
1. 원고는 갑, 피고는 병
2. 금전 지급청구를 구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직접하도록 청구 가능
3.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공동 담보
4. 공동 채권자에게 사해의 의사면 충분하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는 불필요
5.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의 권리로 행함
[보증채무]
1. 주채무 민사(10년), 보증채무 상사(5년) 따로따로 소멸시효 진행 됨
2. 보증은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
3.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 불가(부종성의 원칙)
4. 주채권에 대해서만 요건 구비(보증채권은 수반됨)
5. 주채무자의 대항할 수 있는 요건으로 모두 대항가능
[지명채권의 양도]
1. 장래의 채권도 권리 특정 가능,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 시 양도 됨
2. 채권의 양도 승낙 시 이의 보류, 조건부 가능
3.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양수인에게 가능
4.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도달, 승낙 일의 선후에 의함
5. 채권양도 없이 채권양도 통지하면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 가능
[변제]
1.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 -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본인의 단독 채무 부담 먼저 변제됨
2.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선의이며 과실없으면 채권자에게 효력 있음
3.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
4. 계약의 취소 해제는 변제자 대위 X, 본인 행사 권리
5.채권자가 변제수령 거부하면 공탁으로 채무 면함(변제 공탁)
[계약]
1. 청약의 구속력
2. 예 2월 3일에 사망해도, 도달하기 전에 사망/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능력에 영향 X, 상속인 책임
3. 계약 주요 내용의 변경은 새로운 청약으로 봄(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청약 거절 후 신규 청약으로 봄=무효행위의 전환)
4. 수령당시 미성년자라면 수령 무능력자임, 을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 알면 도달 주장 가능
5. 격지자간 계약 성립의 시점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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