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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풀이(2) 본문

공인노무사 2차 대비/노동법(2차)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풀이(2)

YK_laborlaw 2023. 2. 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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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0회 노동법 기출문제 중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풀이해본다.

 

쟁점)

근로자 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것에 재심을 제기하고 재심이 기각되자 그에 대해 재심 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년 도달로 당연퇴직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가에 대한 논점에서 원직복직을 위한 소의 이익 외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등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구제의이익)

과거의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어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부당해고)

부당해고의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과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워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안의 적용)

근로자 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과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성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해당 사안에서 乙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 도달로 당연퇴직하여 근로자로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 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각하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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