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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차연습(4) 본문
내 마음대로 풀어내는 노동법 2차

쟁점)
근로자 乙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20.2.28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 행정심판을 제기하던 중 당연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행정법원의 각하는 정당한가에 대하여 정년도달로 인한 당연퇴직은 소의이익을 부정하는가와 다른 긍정할 소의 이익 사유는 없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3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송달이 있은 날로 15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소의이익)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발생하였을 급여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해고 이후에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를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이익 분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듯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임금이 보전되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더불어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있는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전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 시에도 추가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단순히 부당해고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은 그 이익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다시 복직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찾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하여 해고 이후에 실제로 당연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더이상의 근로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이르렀다면 그에 따라 소의 이익은 부정될 여지가 있다.
반면,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는 시점에서 정년퇴직 시점이 되어 더이상의 해고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회적 지위 회복을 위하여 소의 이익이 긍정되기도 한다.
사안의 적용)
근로자 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징계해고를 받지 않았다면 2020.2.28일 징계해고 처분 시점부터 2020.12.31일 정년이 도달하기까지 10개월 가량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근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따라 10개월 분의 임금과 10개월이 재직기간에 가산된 퇴직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소의 이익이 있다.
행정 심판 도중에 정년퇴직의 시점에 도달하여 소의이익이 없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라는 점을 보았을 때, 회복할 사회적 지위 회복의 가치가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결론)
행정심판 도중 정년퇴직일에 도달하여 복직이 불가능 한점을 보아 소의이익일 일부 부정될 수는 있으나,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회복을 위한 소의 이익이 긍정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행정법원의 각하는 정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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