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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대비/노동법 2차 연습장

#노동법2차연습(6)

YK_laborlaw 2023. 2. 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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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맘대로 써보는 노동법2차 기출

쟁점)

회식 中 상해를 입은 근로자 甲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논의하려면, 요양급여의 요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요양급여)에 따르면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반드시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동반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범위 내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휴식시간 등에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 등을 이용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도 업무상의 사유에 포함되어 넓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안적용)

사안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재해는 아니지만, 상담원 甲의 책임자인 실장을 포함하여 진행한 회식 자리로 사용자의 지배 책임 하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단순히 사용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재해의 원인이 된 음주 행위를 사용자가 강요하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1차 회식에서 실장이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에도 甲이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급하게 마시자, 이를 만류했다는 점에서 사용자 지위로 볼 수 있는 실장의 귀책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회식 비용이 남았으니 2차 회식을 제안하였을 당시 1차 참석인원이 30명인데 반해, 2차 참석 인원이 12명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을 보아 2차 회식은 강요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론)

자의에 의해 참석하였고, 강요가 없었던 회식자리에서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취하여 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甲의 재해는 甲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산업재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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