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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차연습(17) 본문

공인노무사 2차 대비/노동법 2차 연습장

#노동법2차연습(17)

YK_laborlaw 2023. 2. 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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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만의 풀이대로 연습해보는 노동법 2차 문제

 

물음 1)

 

쟁점)

A회사가 甲의 저성과를 근거로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성격을 알아보고 그 인사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져볼 것이다.

 

직위해제/대기발령)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다. 이는 징계적 성격을 지닌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권 내에 있는 인사조치로 볼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권리남용에 이르러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해 기간 내에 계속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그 사유가 해제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인과 무관하게 장기간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계속 지속되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A회사는 보험업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면 그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가능하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에 무임금이아닌 기본급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처분히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근무성적의 불량에 대한 기준을 보자면, 甲은 영업팀장에 위치에 있었으나 목표 대비 22%, 갑보다 직급이 낮은 회사 전체 영업사원 평균 실적의 10%에 불과한 점 그 근거는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단순히 업무에서 배제시킴이 아니라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이수도 함께 명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또한 긍정된다. 따라서 甲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인한 乙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인사명령의 처분은 정당하다.

 

물음 2)

 

쟁점)

A회사가 인사 규정에 따라 甲에게 직위해제/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바 당연퇴직을 정한 인사규정은 정당한지, 당연퇴직은 가능한지 그 정당성에 대해 알아본다.

 

당연퇴직)

당연퇴직이란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결격 사유 혹은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인사규정 내 직위해제 등의 인사명령 조치 후 또다른 일방의 인사명령 조치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의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연퇴직의 정당성)

당연퇴직이 정당하려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관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질 정도의 사실 관계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의 직위, 담당 업무, 비위행위, 근무태도, 기업질서에의 영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저성과자의 해고처분)

판례는 극히 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 징계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평가의 정도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징계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사안의 경우)

甲은 저성과를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10일부로 직위해제, 대기발령,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이수의 인사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그 개선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의 처분을 받았을 때, 그 당연퇴직은 실질의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저성과에 의해야 하고, 그 개선의 가능성도 희박해야 한다. 사안을 보면 甲의 실적은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전체 영업사원 평균 실적의 10%에 불과하였고, 이를 이유로 수차례 징계가 이루어졌으나, 저성과는 3년에 달하는 기간에 이르렀고, 직위해제/대기발령의 기간에 이뤄진 직무능력향상교육에 있어서도 하위등급을 받은 점을 비추어볼 때, 그 정도가 상당하며 향후 개선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아 해고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결과) 

甲의 저성과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그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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