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2019년 제28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본문

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2019년 제28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YK_laborlaw 2023. 6. 12. 10:25
728x90
320x100
  1. 물권-지배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형성권, 매매예약의 완결권-형성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연기적 항변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형성권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
  2.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3.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총회의 결의 없이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서 무효가 아니다.
  5.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6.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주유소의 지하에 미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한다.
  8.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9. 갑과 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선의의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면 갑은 병의 저당권이 있는 채로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무효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
  10.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라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11.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급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의 계약 해제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무효로 돌릴 수 있다.
  12.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1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된 이상 무효인것으로 간주되어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 유효로 할 수는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5.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법규의 위반 등은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16.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17.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할 수 있다.

18. 정지조건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날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긴다.

19. 음식료, 여관, 입장료, 의복, 침구, 동산의 사용료, 연예인 임금, 교육, 교사의 채권의 시효는 1년이다.

20.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다.

21. 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다.

2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3.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면 실질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실제 손해가 그 배상액을 넘더라도 더 청구하지도 못한다. 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모두 이미 포함한 금액이다. 그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4. 한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해야 한다.

25.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6.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7.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이다.

28.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29.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요약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30.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1. 약정해제권의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32.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제삼자란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33.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더가도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34. 사무위임에서 위임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5.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않아도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36.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37.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사소한 파손으로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8.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9.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하다.

40.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자로 그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1.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한다.

42.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8x90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