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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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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 가능
-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ㅓ 판단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즉 포괄대리는 안된다.
-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와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주물은 종물에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제외하거나 별도 처분할 수 있다.
-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은 완제하지 않은 때 매도인의 이행지체 중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하면 가압류권자는 보호받아야할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떄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일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채무의 이행, 즉 대물변제나 경개계약 체결 등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한 허용되지 않는다.
-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에 만료된다.
-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해 행하여야 한다. 일부에 대한 추인은 무효이다.
- 무권대리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ㅇ갸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해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계약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계약목적이 원시적, 주관적 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 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재산권이전의무를 면하고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도 못한다.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 채무가 후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상청구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는 불문하고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일 필요는 없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사용자책임과는 달리 이행보조자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가능하다.
-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연대채무이다.
-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예정에는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또한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 손해배상예정액은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위한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 당시이다.
-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
-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가능하다(주는 채무 : 물건 인도 목적, 하는 채무 : 그 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무불이행 시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을 할 때 반환할 금전은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해야 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주장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해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합유에 속하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관 경과로 소멸한다.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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