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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본문

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2021년 제30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YK_laborlaw 2023. 6.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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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 가능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ㅓ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즉 포괄대리는 안된다.
  6.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법률행위는 유효하다.
  7.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8. 착오와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9.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0. 주물은 종물에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제외하거나 별도 처분할 수 있다.
  11.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12.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은 완제하지 않은 때 매도인의 이행지체 중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13.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하면 가압류권자는 보호받아야할 제3자에 해당한다.
  14.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15.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16.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17.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떄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8. 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일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채무의 이행, 즉 대물변제나 경개계약 체결 등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한 허용되지 않는다.
  19.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20.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에 만료된다.
  21.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해 행하여야 한다. 일부에 대한 추인은 무효이다.
  22. 무권대리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2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5.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ㅇ갸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해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6.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27.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8.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9. 계약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0. 계약목적이 원시적, 주관적 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1.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 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재산권이전의무를 면하고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도 못한다.
  3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 채무가 후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상청구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3.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는 불문하고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일 필요는 없다.
  3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6. 사용자책임과는 달리 이행보조자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7.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가능하다.
  38.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연대채무이다.
  39.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4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41. 손해배상의 예정에는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또한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42. 손해배상예정액은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43.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위한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 당시이다.
  4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
  45.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46.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가능하다(주는 채무 : 물건 인도 목적, 하는 채무 : 그 외).
  4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무불이행 시이다.
  48.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49.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을 할 때 반환할 금전은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50.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해야 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51.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5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53.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주장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54.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5.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해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합유에 속하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
  56.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관 경과로 소멸한다.
  57.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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