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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변제자대위

YK_laborlaw 2023. 2. 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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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자대위

이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변제한 채권 자체를 제삼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 甲 - 채무자 乙 - 제삼자 丙 (이해관계 있는자와 없는자로 구분)

 

채권자의 채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된것과 유사하다.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변제의 요건

변제 기타 원인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었을 것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법정대위 - 정당한 권리를 갖으면 승낙 불필요 VS 임의대위 - 승낙 필요)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자 등은 보호를 위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본다.) 사실상의 이해관계 X.

법정대위는 채권양도의 합의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변제자에게 채권자의 채권이 이전, 담보권 등도 이전한다.

 

임의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사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임의대위를 할 수 없다.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다.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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