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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본문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정이라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 아니다(강행규정 위반 > 당사자 주장 신의칙).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으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의 대표자로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이사는 정관 또는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포괄대리 X). - 법인이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
-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해 식재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이러한 법리는 수목을 식재한 자가 수목을 부단히 관리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주물 종물의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 관한 건물 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츄적용될 수 있다.
-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인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제1매매에 약정 또는 법정해제사유가 없어야 하고 제1매매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금 수수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고 중도급이 지급되는 등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제1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즉, 제1매매계약이 해제 가능한 상태라면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 매도가 가능하다.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103조)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증여를 한다는 내용으로 첩관계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103조)
-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가 선의이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이다.
-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인식함을 넘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되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가 모두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었는데 상속 후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권리가 생겼다면 이행해야지).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이다(103조).
-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법정추인 사유 : 전부/일부 이행,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하고 무효사유가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이 종료되어 자기가 행한 법률행위를 추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외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이고(이미 달성)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달성 불가).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선택채권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금전채무에 대해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예-압류, 경매).
45.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46.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7.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4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49.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0.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5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각기 다른 채권채무가 존재한다면 변제 시에 합의에 의한 충당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변제, 그 다음 채무별 이자 발생액을 따져 변제이익이 더 큰 채무변제 순으로 변제된다.
52.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3.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54.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채무자가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55.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56.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57.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라면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청약자가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8.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9. 제삼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삼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60.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61.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요약자도 낙약자에 대해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2.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3.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한다.
64. 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 &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5. 특정물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66.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67.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68.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69. 수임인은 유상위임이든 무상위임이든 불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70.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71.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한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72.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로 인한 변제는 반환하여야 한다.
73.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74.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75.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76.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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