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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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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된다.
- 사원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에 포함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수 없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어떤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측면에서는 요건을 갖추었으며 당사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에서 매매대금 완납은 정지조건이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부관이다.
- 유언에도 정지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수인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인의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모두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대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해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외국환시세는 현실 이행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 과실은 그 의미가 다르다.
-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한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의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손익상계를 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재판상 소송의 형태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그 행사의 효과도 채권자와 수익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나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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