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출 지문 정리 [민법 서론~] 본문
민법의 법원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
2.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적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 관습
3-1.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서의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3-2.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 재판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3.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4-1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임대차계약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차임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정도라면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하다.
4-3 무권대리인의 부동산 매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무권대리인이 추후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무권대리인이 상속으로 소유자->인도해야)
4-4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강행법규가 우선이다. - 강행법규 위반이면 그냥 무효야)
4-5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생존 시에 포기했더라도 상속 개시 후에 권리 주장 가능(신의칙에 반하지 X)
4-6 인지청구권은 포기 불가능, 실효 법리 미적용
태아의 권리능력
5-1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유증에 대한 권리는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지청구권, 계약 능력 등은 부정됨)
5-2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 시기는 문제 되는 시기로 소급한다.
동시사망
6-1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성년자
7-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7-2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7-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 부담 없는 증여나 유증을 받는 경우,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의 해제,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해지 등 가능,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용돈),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 대리행위, 유언행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7-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 : 부담부 증여,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의 승인, 변제의 수령
피성년후견인
8-1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한다.
8-2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8-3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다.
8-4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
9-1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즉,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9-2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피특정후견인
10-1 피특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한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2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10-3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10-4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 1차 대비 > 민법(1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제30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0) | 2023.06.08 |
---|---|
2022년 제31회 민법 기출 지문 정리 (0) | 2023.06.07 |
#변제자대위 (0) | 2023.02.02 |
#법정충당 (0) | 2023.02.02 |
#채권의소멸 (0)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