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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채권의소멸

YK_laborlaw 2023. 2. 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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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그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

채권자의 단독행위 - 면제

채무자의 단독행위 - 상계

계약 -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책적 채무인수

 

준법률행위)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표현행위-의사의통지/관념의통지/감정의표시 VS 비표현행위-사실행위)

변제

 

사건)

혼동, 채무자의 귀책사유없는 급부불능

 

 

변제의 당사자

변제자 - 채무자 / 제삼자

  • 제삼자의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금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이 없는 제삼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변제를 할 수 없다.
  • 채무자의 변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부동산의 제삼취득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 가능하다.
  • 제삼자의 변제가 유효하면 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
  • 제삼자는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 대위권을 갖는다.
  • 영수증 교부와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채권증서반환은 동시이행관계는 아니다. 

수령자 - 채권자 / 채권의 준점유자 /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 증권적 채권의 소지인 / 권한없는 자

(영수증 소지자 : 채권자가 변제 수령 시 교부할 의도로 미리 영수증을 작성한 경우)

  •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경우 - 채권이 압류된 경우, 파산한 경우, 채권을 질권으로 제공한 경우 - 수령 불가
  • 채권의 준점유자 -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면서 채권자의 외형을 갖춘 자이다.
  • 채권의 준점유자는 표현상속인, 예금증서와 인장 소지인, 가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 등
  • 진정하게 작성된 영수증의 소지자는 무권한자라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라면 변제자를 보호해야 한다.
  • 증권적 채권(지시, 무기명 등)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는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변제자가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없으면 유효이다. (증권적 채권의 유통성에 의한 거래안전을 위한 것)
  •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민 470,471조(준점유자, 영수증소지자)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로써 효력이 없으나, 무효인 변제로 채권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 변제자의 선악을 불문한다.

 

변제의 의의

채권의 만족으로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준법률행위로 변제의사나 행위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변제 ≠ 변제행위(변제를 위해서 하는 채무자의 행위- 법률행위 사실행위 등)

 

변제의 제공

  • 현실의 제공(채권자 주소지 지참채무 상환), 구두의 제공(통지),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수령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로 나뉜다.
  • 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의 수령, 협력을 위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급부 실현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이라 한다.
  • 채무자는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지지 않으며, 약정이자의 발생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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