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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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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 VS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
채권자 -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채무 관계에서 RUN (의무를 면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이해관계없는 제삼자(인수인 C )는 채무자 B 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 채무자 B 와 인수인 C 사이에서 계약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A 의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하면 준물권행위가 된다.
채무인수의 소급효
- 인수에 대한 승낙은 인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채무인수의 최고
-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승낙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승낙의 의사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미성년자의 추인 최고 시 무응답은 유효로)
경개와의 차이점
-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채무만 이전시키는 점에서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와 다르다.
채무에 따른 권리이전
- 채무의 이전과 항변권도 이전된다(※ 채권자 A 에대한 채무자 B 의 항변권은 유지되나, 채무자 B 에 대한 인수인 C 의 항변권으로 인수인 C 는 채권자 A 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 A, B 만 가능하다. 기존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삼자에 의한 보증, 담보 등등은 보증인의 승낙이 없으면 별개로 이전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채권자 A 와 인수인 C 의 계약으로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 채무자 B 가 제공한 담보는 승낙이 없는 한 소멸한다.
- 채권자 A와 채무자 B와 인수인 C의 삼면 계약에 의해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 채무자 B의 담보는 채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유지된다.
- 법정담보는 채무유지에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병존적채무인수
병존적채무인수의 성격
- 인적담보의 기능으로 보증채무적 성격을 가진 채무인수이다.
- 기존채무자의 채무도 존속하면서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채무 인수이다.
- 처분행위가 아니다.
채무자와 인수자 사이의 관계성(최근 판례의 입장)
채무자와 인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면 연대채무
주관적연대채무가 없으면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
병존적채무인수의 예
※ 매도인 A 과 매수인 B 의 부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채권자인 제삼자 Q 에게 직접 중도금/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매도인 A의 Q에 대한 채무에 대해 매수인 B가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다.
병존적채무인수의 요건
-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병존적채무인수를 계약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병존적채무인수의 효과
- 채무자와 인수인 중 누구든 먼저 변제하면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 인수인이 본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수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된다.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다툼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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