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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5) 본문

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5)

YK_laborlaw 2023. 2. 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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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법

 

[불법행위책임]

1. 구상권 청구 가능한데, 신의칙은 별개로 따져봐야

2. 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채무로 손해배상액 일괄 전체적 평가

3. 가해자 별로 과실비율이 달라도 손해배상액을 다르게 할 수 없음

4.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5.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계약해제]

1.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가능

2. 계약 해제한 경우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여 반환해야

3. 부당이득 반환은 乙에게 청구 

4. 매수인이 수령 거절 시 계약금 배액 제공하면 됨 공탁까지는 필요 없음(해제권은 일방적 형성권)

5.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 내에서 약정이율 적용

 

[조합]

1. 전매차익만 얻기로 한 경우 조합으로 보지 않음 공동 사업의 의사도 필요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없음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 출자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익배당청구 등 권리 행사 가능, 출자금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4.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등에 대해 효력 有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하면 조합 종료되지만 해산되지 않고 재산은 단독소유로 잔존자가 사업 유지 가능

 

[동시이행항변권]

1. 지체상금(손해배상성격)-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2. 이행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 도래 - 동시이행의 관계 O (선이행:중도금, 이행기: 잔금)

3.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 자동으로 생김

4.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가 진행됨(유치권,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X)

5.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은 현실적 이행 필요 없을 시 상계 가능(수동채권은 상계 가능, 자동채권은 원칙상 상계 불능)

 

[매매]

ㄱ.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미약정의 경우 10년 이내 행사, 형성권으로 제척기간 (O)

ㄴ.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평당100만원에 100평) (O)

ㄷ. 건축허가 불가능한 토지 매매는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X),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ㄹ. 하자담보책임 있어도 중요 계약 내용에 착오있으면 취소 가능(경합, 선택적 행사 가능으로 최근 판례)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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