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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3) 본문

공인노무사 1차 대비/민법(1차)

공인노무사 2021 민법 기출해설(3)

YK_laborlaw 2023. 2. 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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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됨, 무효행위 추인요건 갖추면 추인 가능

2.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가능

3.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그 주장하는 자가 증명

4. 일부무효는 전부무효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가능(추인은 불가)

 

[계약]

1.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추인

2.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것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3. 무권대리 취득권리 양도 시 양수인에게도 추인 가능

4. 무권대리 추인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 有

5.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면 X - 과실) 최고권 행사 가능 

 

[채권자취소권]

ㄱ. 채권자취소는 안날 1년 법률행위 있은 날 5년 

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O

ㄷ. 상속 포기도 채권자 취소 불가(법원에 대해 행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ㄹ.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먼저 존재해야 함,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는 채권자취소 행사 가능

ㅁ.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반사회행위 X(청구권)

따라서  ㄴ, ㄷ, ㅁ

[이행보조자]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1. 종속되어 지시, 감독 X

2.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 채무자의 책임

3.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다해도 이행보조자로 인한 책임 면하지 못함 - 채무자의 책임

4. 이행보조자의 과실 - 채무자 책임, 경과실의 경우 특약은 가능- 유효 (중과실의 경우도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음)

5. 동의했다면 책임은 채무자에게 귀속

 

[매매계약의 불능]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면 원칙적 무효이며, 신뢰 이익 배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O 

1. 계약이 전부불능이면 신뢰 이익 배상해야

2.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의 경우(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급부 이행 청구 가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3. 전부불능되면 매매대급 지급 청구 X(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돈을 받지 못함)

4.  전보배상 청구 가능(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 해제 가능, 전보배상 가능-이행불능당시 시가기준)

5. 매수인은 대금지급 이행을 전제로 대상청구 가능(쌍방이 잘못이 없거나, 채무자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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